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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알고 계셨나요? 국가가 지원하는 교통·통신비 할인 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전기세·난방비만큼 부담되는 통신비와 교통비. 정부는 어르신들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제 감면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인 교통비 할인 혜택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다음의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종류 | 할인율 | 비고 |
철도 - 새마을호, 무궁화호 | 30% | 토요일·공휴일 제외, 운임에 한함 |
철도 - 통근열차 | 50% | 운임에 한함 |
수도권 전철 | 무료 | 만 65세 이상, 운임에 한함 |
도시철도 (지하철 포함) | 무료 | 운임에 한함 |
노인 무료입장 공공시설
시설명 | 할인율 | 비고 |
고궁 / 능원 | 무료 | 경복궁, 창덕궁 등 포함 |
국공립 박물관 / 미술관 / 공원 | 무료 | |
국공립 국악원 | 50% 이상 | |
공공 공연장 | 50% | 운영자가 자체 기획한 공연에 한함 |
노인 통신비 할인 혜택
기초연금 수급자 등 노인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용 요금에 따라 월 최대 22,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 요금 감면 내용 |
장애인 | 기본료, 음성·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 통화료 50% 감면 (총 41,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기본료 11,000원 면제, 초과분 35% 감면 (총 30,000원 한도) |
기초연금 수급자 | 이용료 총액 50% 감면 (22,000원 한도) |
📌 통신비 감면 신청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교통/공공시설 이용: 신분증 제시만으로 현장 할인 적용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통신요금 감면: 통신사 지점·콜센터·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필요)
문의처
마무리하며
아는 만큼 혜택이 보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할인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어르신의 '권리'입니다. 2025년에는 통신비, 교통비 걱정 없이 더욱 활기찬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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